추석 명절을 틈탄 불법행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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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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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산해경, 추석절 특별단속 불법어업 행위 등 58건 검거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해양경찰이 추석 연휴를 맞아 강력한 해상범죄 단속을 펼쳐 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추석을 전후 해 들뜬 사회분위기를 틈타 서민경제 침해사범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불법어업과 같은 고질적인 해상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총 58명을 형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기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상에서는 무허가 조업 등 불법어업 47건, 폭행 등 기타 형법범 6건, 기소중지자 5건 등 총 58건(58명)을 검거해 지난 해 같은 기간 12건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했다.

해경 조사결과 최근 전북 서해안 일대에 형성된 멸치와 새만금방조제 내측의 전어 잡이를 위해 무허가 조업을 하거나 조업구역을 위반한 불법어업 행위가 45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석절 한탕을 위해 A씨(38, 청주시)는 12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부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전복 등을 채취하는 등 무허가 잠수기 어업도 2건을 검거했다.

이밖에 지난 5일 밤 11시께 군산시 비응항에 정박중인 어선에서 동료선원을 폭행한 B씨(50, 군산시)를 폭행 혐의로, 어선에 선원을 알선하겠다는 명목으로 400만원을 편취한 행위 C씨(40, 군산시)와 어선 승선하기로 계약하고 선급금 500만원을 받은 후 조업을 나가지 않고 이를 편취한 D씨(35, 서천군)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해경은 강ㆍ절도, 선원 간 폭행 등 형사범 1건으로 비교적 줄었지만 불법어업 관련 범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어패류 성어기인 10월 한달 동안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구관호 서장은 “단속이 계속되어도 불법어업 행위 수법은 교묘화 지능화되고 있다”며 “매번 단속활동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범죄행위는 기획수사로 전환해 강력한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번 추석절 특별 형사활동 기간에도 양식장과 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유린 피해 여부를 묻는 설문을 실시했으며, 제출된 선원명부와 실제 승선한 선원이 동일인인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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