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5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 및 공동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9월 중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 완료된 화재위험도가 높은 노인 및 장애인 등 기초생활수급가구 200세대를 대상으로 소화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계양소방서 담당자는 “최근 3년간 인천시에서 발생한 화재 중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체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가 났음을 감지기를 통해 조기에 인식하고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진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 등을 보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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