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카드 포인트는 손자에게 상속"…상상 속 일이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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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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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신용카드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회원 사망 시 포인트가 상속 되도록 개선된다. 또 채무상계에 쓰이고 있는 카드대금이 연체 되면 포인트로 우선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부가서비스 변경 시 관련 내용을 명세서와 SMS 등을 통해 고지기간(6개월)내 매월 통지하도록 변경된다.
 
소비자가 할부거래를 취소하거나 잔여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했다. 민원경보 발령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카드사의 개선방안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미비한 점이 발견될 경우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이를 보완토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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