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형 모기지 인터넷 접수를 시작한 결과 54분만에 총 5000건 접수가 마감됐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대상주택은 서울·수도권이 79.4%, 지방 광역시는 20.6%를 각각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276건(65.5%)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매입예정가격은 2억~3억원 2225건(44.5%), 1억~2억원 1194건(23.9%), 3억~4억원 1039건(20.7%) 등 1억~4억원대 아파트가 대부분이었다.
앞서 지난달 23~30일 우리은행 수도권·광역시 지점과 콜센터를 통해 실시한 공유형 모기지 사전상담에서는 접수 제한을 조금 넘는 6282건이 접수됐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당초 이르면 1시간 내, 늦어도 오전 내 마감을 예상했었다”며 “젊은층은 인터넷 활용이 월등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접 지점으로 와서 상담을 한 사람이 6000명이 넘었다는 것은 관심이 적지 않았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시범사업으로 3000가구를 모집하며,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다. 서울·수도권 및 6대 지방광역시의 전용 85㎡ 이하·6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해야 한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2억원 한도)까지 1.5% 금리의 모기지를 공급한다. 주택 매각 또는 만기 시 차익이 발생하면 일부를 주택기금이 환수한다. 손익공유형은 집값 최대 40%(2억원 한도)를 공급하고 시세차익과 차손 발생을 공유하게 된다. 금리는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다.
국토부는 순차적으로 대출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5000명 중 대상자 3000명을 선정·통보할 계획이다. 심사는 무주택기간·세대원 등 지원 필요성과 총부채상환비율·담보대출인정비율 등 상환 능력, 대상주택 적격성 등을 평가하고 청약통장 납입횟수도 가점에 들어간다. 신청 시 적어 낸 구입 예정 아파트가 다른 곳에 팔렸거나 예상 가격이 감정원 시세와 10%(또는 3000만원) 차이가 나면 탈락한다.
대출 가능여부 통보를 받은 사람은 1주일 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잔금 납부 기한에 맞춰 대출을 받으면 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연말까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되고 양도세 감면도 주어지면서 전세금을 보유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몰렸다”며 “저리 자금을 구입하고 향후 집값 하락에 대한 리스크만 줄여준다면 매매로 전환하겠다는 수요자가 충분히 많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고 풀이했다.
단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대상 가구수가 워낙 적어 기폭제 역할을 하긴 힘들다”며 “앞으로 정책의 지속성 여부와 이에 맞는 세제 등의 혜택이 적절히 주어져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 접수에 신청자가 몰림에 따라 내년 공유형 모기지 확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시범사업 3000가구에 대한 대출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우선으로 확대 여부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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