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조광희 계장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에 따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양·염소 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 등 4개 품목을 사용하는 음식점은 이들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또 배추김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수족관 내 모든 수산물도 원산지표시 품목에 포함됐다.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음식명과 가격 글씨 크기와 동일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들 품목을 혼합해 조리하는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