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팀장> |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으로부터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있는 하류 지역 수혜자들이 납부하고 있는 기금이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 개선과 개발 규제로 묶여 있는 상수원 주민들을 지원하는데 쓰이면서 상·하류 상생과 공영의 정신을 발휘하고 있다. 즉 맑은 물 확보와 동시에 지역 발전도 이루자는 유역 관리의 개념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반영한 제도가 물이용부담금이다.
물이용부담금 제도 탄생의 배경에는 1998년 11월 시행된 ‘한강특별대책’이 있다. 한강특별대책은 한강 상류 지역에 대한 규제책으로서 한강물을 마시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절실한 대책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상수원 보호 차원에서 상수원보호구역과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다중 규제를 받고 있던 상수원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강력한 규제책의 추가였다.
이에 상수원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통해 규제와 지원이 균형이 필요했다. 그 지원책이 물이용부담금 제도이다. 단순한 수질 관리가 아닌 맑은 물도 확보하면서 지역 발전도 이루자는 유역 관리의 개념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반영한 정책의 탄생이다.
올해는 유엔(UN)과 유네스코(UNESCO)가 정한 ‘세계 물 협력의 해’이다. 물 협력이란 물로 인한 대륙·국가 간 갈등을 줄이고 물이용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뜻이다. 물 협력을 위한 우리나라의 물이용부담금과 비슷한 제도로서 유럽에는 취수부담금 제도가 있다.
유럽 많은 나라들이 취수부담금을 통해 물 관리 비용을 충당하여 지역 간 물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농촌 용수 공급 기금이 있고 덴마크에는 물 공급세가 있다.
한강 유역의 수질이 거의 1급수에 가까울 정도로 좋은 수준이 됐다. 수질이 좋아지면서 한강에서 종종 산천어, 버들치, 열목어 등이 발견되는 등 수생태계 환경 개선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수질 오염 지표 중 하나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도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 1998년 1.5㎎/ℓ에서 지난해에는 1.1㎎/ℓ로 개선됐다. 지난 15년 동안 인구 증가 등 오염원이 확대된 점을 감안 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셈이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와 상수원 주민간 물이용부담금 갈등이 있었는데 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갈등을 겪은 후에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는가다. 올해 하류 지자체들은 몇몇 문제들을 제기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상·하류 지자체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했다. 앞으로도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의 취지인 상생과 공영의 정신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희망하는 맑은 물은 ‘한강의 기적’처럼 급속도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꾸준한 노력과 관심 그리고 상·하류 지역 주민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천이 밑받침돼야 한다. 앞으로도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상·하류 주민들의 상생을 위해 교량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제 2의 한강의 기적이 ‘맑은 물 수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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