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1월1일 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현행 30만원 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새롭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추가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금년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내년 1월1일 거래분부터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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