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10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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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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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10월부터 10개 추가됐다.

국세청은 내년1월1일 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현행 30만원 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새롭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추가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금년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내년 1월1일 거래분부터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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