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층이 일부 지역 개인택시조합이 자체 운영 중인 직장 새마을금고 회원에 국한돼 장기적으로 판매가 활성화될지 미지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일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영업용 운전자 본인의 각종 사고와 타인의 신체 피해 발생에 따른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MG 영업용 운전자공제’를 출시했다.
새마을금고가 자가용 운전자공제가 아닌 영업용 운전자공제 상품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전국의 1400개 새마을금고 중에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새마을금고가 있어 운전자공제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기존 예금고객을 영업용 운전자공제 가입자로 유치하기 위해 상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충북, 제주 등 6개 개인택시조합과 부산 지역택시조합 1개 등 총 7개 택시조합이 새마을금고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새마을금고가 위치한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 가입 대상이 개인택시 운전자에 쏠려 법인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 다른 형태의 영업용 운전자 고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미 풍부한 상품 개발 역량과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기 운전자보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과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일부 손보사와 공제조합 관계들은 새마을금고가 애초부터 영업용 운전자보험 고객층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현재 직장 새마을금고를 운영 중인 택시조합 조합원만을 타깃으로 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중앙회 관계자는 “서울이나 부산은 대표적인 대도시로 개인택시 시장이 크다”며 “지금 당장 시중 손보사들과 경쟁하기는 힘들겠지만,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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