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 '세무컨설팅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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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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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동부증권은 1일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한다.

'세무컨설팅 서비스'는 세무상담과 증여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로 구성되며 세무상담 방법은 고객 신청에 따라 1:1대면상담, 그룹상담, 유선상담 등으로 제공된다.

증여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는 세무사와 증여 관련 상담을 진행한 후 일정 규모(성인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이상의 동부증권 금융상품을 가족명의로 증여하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증여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는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부증권 전 영업점이나 홈페이지(www.dongbuhappy.com), 고객센터(☎ 1588-42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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