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증거 확보…"완전히 새로운 불공정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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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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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마무리, 연내 발표를 위한 '정리단계'<br/>-공정거래법 위반한 사항 한 두가지 아닌듯…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혐의를 받고 있는 NHN(네이버)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 검토에 한창이다. 네이버의 불공정 몇몇 행위를 포착한 공정위는 연내 심판정 상정을 목표로 정리과정에 들어갔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시장감시국은 최근 네이버의 불공정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연내 발표를 위한 정리 단계에 착수했다.

지난 6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경쟁 배제 유인에 대해 우회적인 쓴 소리를 내비친 바 있다. 때마침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서 정치권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각종 비판여론에 네이버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네이버를 향해 짙게 깔린 불공정 혐의는 부동산 매물 광고 등 하도급 관련으로 알려졌으나 네이버의 독과점 형태와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네이버는 주력 사업 분리와 아웃소싱 등 부랴부랴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성공벤처의 아이콘’이 중소업체 싹쓸이 꾼으로 질타를 받는 와중에 네이버가 택한 시장 개선책이었다.

하지만 네이버의 몸집 줄이기를 놓고 여론의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는 사정당국의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내부적 판단이 작용, 뒤늦은 자진시정의 액션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다.

논란 회피용이라는 분석도 나오나 자진시정을 통해 공정위 과징금 등 처벌 수위에 대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석으로 보는 경향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 창업지원 등 개선 움직임을) 진작했으면 도움이 됐겠지만 이제 와서 그러면 안 된다”며 “이제 정리 단계로 충분한 조사 후 증거자료도 확보했다. 네이버가 공정거래법 위반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을 중심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고려할 요인이 너무 많다. 이런 사례가 전에 없어서 완전히 새로운 케이스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에 가능한 빨리 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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