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A 청장 이종철)은 지난달 27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간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돼 지난달 30일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LH가 납부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토지매매계약은 IHP 및 청라국제도시 내 미 보상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토지 총 95만 7천㎡중 92만 3천㎡는 취득원가에 이자, 제세금, 관리비 등을 합산한 토지원가를 산정, 1090억 원에 매입하고, 3만 4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중인 친환경복합단지에 일부 포함된 LH 소유 토지와 교환했다고 밝혔다.
'IHP'는 113만 2천㎡ 규모에 자동차, 신소재, 로봇 관련 R&D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2006년 12월 화훼단지에서 산업단지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2011년 8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됐다.
그러나 토지 매매가격 산정을 두고 LH는 토지원가를, 한국농어촌공사는 감정평가 가격을 고수, 대립이 계속되면서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이 중재에 나섰으나 끝내 무산됐다.
인천경제청은 산업부를 축으로 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수차례 추진, 합의점을 도출하고 지난 5월 토지원가 매각 방식으로 최종 협약을 체결해 IHP 조성사업에 실마리를 잡았다.
인천경제청은 토지 보상 문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기반시설공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IHP 조기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20여개사를 타켓기업으로 선정,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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