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EG건설은 현수막 광고 효과를 보기위해 과태료를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불법을 자행,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불법분양광고 현수막의 경우 단속을 피해 주말이나 평일 늦은 시간대에 어김없이 대로변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
세종시가 올해 불법분양광고물 설치로 건설회사에 부과한 과태료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시의 미흡한 조치가 건설 회사들의 불법분양광고물 설치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市는 지정게시대 외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광고 현수막들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현수막 1개 설치시 22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다.
연기면에 거주하고 있는 임씨는 “도심 곳곳에 분양사들이 경쟁하듯 설치해 놓은 현수막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며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서는 한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뒤 따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분양 사무실 관계자는 “행복청에서 지정해 주는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며 “도심 곳곳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금까지는 철거 조치를 위주의 단속을 벌였으나 민원을 야기시킨 불법 현수막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