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한 말린 과일 판매금지·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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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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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여 표기한 ㈜담채(부산 사상구 소재)의 당절임 식품 '건자두'와 '건바나나'를 1일 판매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판매금지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4년 1월 15일까지로 표기된 '건자두'(200g)와 2014년 9월 1일까지인 '건바나나'(140g) 115개 씩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담채는 두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애 351일까지 연장한 후 '더넛'이라는 선물세트로 포장해 판매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곳에서 반품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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