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원은 신종자본증권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 의무를 발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자본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종자본증권의 구체적인 발행조건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이번 결론을 모든 종류의 신종자본증권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두산인프라코어가 국내 기업 처음으로 5억 달러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하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회계기준 상 자본과 부채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할지에 대해 견해 차이를 보였다.
결국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나서 지난 5월 두산인프라의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봐야 한다는 1차 해석을 내놨고 회계기준원이 이번에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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