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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뢰 혐의' 김명수 서울시의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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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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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신반포 1차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철거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명수(54·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검찰은 김 의장을 체포하고, 의회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작년 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1차 재건축 과정에서 다원그룹 계열 철거업체로부터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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