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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알고 떠나면 더욱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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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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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공사, 안전한 신혼여행 위한 체크리스트 제공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일생 일대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인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온통 달콤한 생각들로 가득 찬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혼여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안전정보를 점검하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는 신혼여행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체크리스트 5가지를 제공했다.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 내용 확인해야

최근 여행업체의 부도와 일방적인 예약 변경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안타까운 피해를 막기 위해선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정상가입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 했더라도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여행사 관할구청을 통해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정상가입 및 보증보험 금액과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증보험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여행 중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이나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여부를 꼭 다시 확인하자.

◆환불규정 & 국외여행표준계약서, 꼼꼼히 살피자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예약 사항을 변경한 경우 여행자는 위약금을 배상할 필요 없이 계약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예약의 취소 사유와 상황에 따라 배상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여행사의 별도 특별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특별 약정이 있는 환급기준은 사전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행사와 계약을 하면서 작성한 '국외여행 표준 계약서'도 잘 챙겨두자.

신혼여행 중 기존 계약과 달라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계약서와 현지에서 관련 자료를 잘 챙겨서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면세한도'와 '면세점 구매한도' 구별하자

면세점 구매한도는 무분별한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국내 면세점에서 내국인 1인당 3000달러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고 면세한도는 국내외 어느 면세점이든 구입처를 불문하고 귀국 시 1인당 400달러까지만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

간혹 면세점 구매한도 내에서 전액 면세된다고 오해하고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해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도초과분을 신고하지 않으면 30% 가산세를 포함한 관세를 부담하게 되니 두 가지를 혼동하는 실수는 피해야 한다.

◆현지의 치안정보와 응급.긴급 연락처 메모는 필수

질병, 사건 사고 정보와 예방방법은 국가별로 다른 만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국가별 질병 정보는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으며 여행지의 테러나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치안에 관련한 국가별 안전 상태는 해외여행안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출시한 저스트 터치 잇 모바일앱과 터치 잇 페이퍼 인쇄물을 활용하는 것도 긴급 상황 대처에 도움이 된다.

◆여행일정을 널리 알리자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여행일정을 알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가족들에게는 담당 가이드, 현지 숙소 정보 및 연락처 등을 알려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을 통해 여행 일정을 미리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상 정보와 국내 및 현지 비상 연락처, 여행 일정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면 해외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지 공관으로부터 대처 방법을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받을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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