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계열사 상품을 판매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도 투자자들의 피해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동양그룹 투자자 가운데 어떤 경우가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수 있는지, 또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가 신청되었는데 회사채 등의 원리금 상환은 어떻게 되는지?
-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등에 따라 상환받게 되므로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그룹의 계열사 가운데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에 대한 대출 등 여신과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자금이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개시결정일로부터 6개월이내)를 하면 회수율이 정해지게 되며, 투자자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채 및 CP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안내장, 광고문, 설명자료 등이 필요하다.
금융상품에 대해 위험성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금융상품을 권유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
회사채, CP 등 투자와 관련하여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상품 내용을 사실 그대로 설명해 주었는지, 과대광고나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등 상품가입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고, 판매직원이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한다.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또는 배당기준확정시 손해금액을 기초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분쟁조정 신청이 우리원에 접수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금융회사에 판매경위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며, 통상 3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나 동양증권 관련 분쟁이 늘어하고 있어 사실조회에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녹취록, 해당 계약서류 등을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하게 되며 필요시 문답 조사 등을 위하여 대면 조사도 실시한다.
이런 과정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투자손실액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배상 등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최소 2~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처리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다만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법원판결처럼 강제력이 없으므로 해당 금융회사가 합의권고 등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지 않거나 파산절차가 지연되어 투자자별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절차 진행이 그만큼 늦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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