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2일 오전 4시부터 3000원으로 오른다. 지난 2009년 6월 1일 2400원으로 조정된 후 4년4개월만이다. 또 운수종사자의 지정복장 착용이 의무화되고 택시 내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기본요금은 중형택시의 경우 3000원으로 600원 오르고, 거리상 요금은 현행 144m당 100원에서 2m 축소된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500원 올라 5000원으로, 거리·시간요금은 현행과 같다.
서울에서 타시도로 갈 때 추가되는 시계외요금이 다시 도입된다. 이는 시계외 지역으로의 택시 운행거부를 유발, 시민불편이 가중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야요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자정부터 4시간 동안 유지된다. 또 콜택시를 탈 때 1콜당 1000원이 붙던 호출료도 심야운행 시간엔 2000원을 내야 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및 서비스 개선에도 나선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승차거부 행위의 신고 편의·정확성이 높아졌다. 기존에 전체 차량번호만 신고하던 것을 뒷번호 4자리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올 연말까지 모든 택시에 '통합형 디지털 운행 기록계'가 장착된다.
시는 승차거부시 부과하던 기존 과태료 20만원 이외에도 준법·친절교육을 현행 4시간에서 최대 40시간으로 늘린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무 금지나 퇴직 후 재취업도 제한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기사의 지정복장 착용을 의무화하고 승객 승차나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택시 내 흡연은 전면금지된다. 법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및 경영선도 우수업체의 차량 또는 기사에게는 인증마크를 준다.
안심하고 타는 택시 만들기 대책으로 폐쇄회로(CC)TV를 연내 모든 택시에 설치하는 한편 여성운전자 차량 및 심야전용택시 100대에 시범적으로 운전석 보호격벽을 조치한다.
총알택시 등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간당 최고속도 120㎞ 초과시 경고음이 울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 시는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임금체계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사간 협의에 지속적으로 관여한다. 최근 총 24차례 교섭 끝에 월정급여를 약 27만원(126만원→153만원) 인상하고, 그간 사업자가 일부만 부담했던 유류비용을 실사용량 수준에서 지급(25L→35L)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시민 서비스와 운수종사자 처우가 동시에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심 서울택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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