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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부식 보증 5년↑·해외여행 한달 전 위약금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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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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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산후조리원·해외여행 등 42개 품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br/>-모바일콘텐츠·컴퓨터소프트웨어·봉안시설에 관한 기준 신설

<사진=펜션 및 산후조리원 환불규정 사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자동차 차체 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산후조리원 내에서 감염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하고 해외여행 출발 30일 전에는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해외여행 등 42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보완하고 모바일콘텐츠·컴퓨터소프트웨어·봉안시설에 관한 기준을 신설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행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을 품목별·분쟁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는 고시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666개 품목이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여행 개시 30일 전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항공기 운항지연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연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어 산후조리원 이용 기준에는 감염사고가 발생하면 산모와 신생아 피해에 대한 치료비·경비 등 손해를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했다.

숙박업의 경우는 호우·대설·태풍 등 기상청의 주의보·경보 발령으로 이용하지 못할 때 사업자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한다. 오토캠핑장의 경우는 숙박업에 포함시켜 분쟁해결 기준이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 품질보증기간과는 별도로 차체 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기존 2년(4만㎞)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철도화물 연착에 의한 소비자 피해도 손해배상토록 정했다.

특히 무료 제공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하거나 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자동 결제하는 등 결제 내역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해야한다.

결혼정보업은 희망하지 않는 상대방을 중도에 소개받아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는 소개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야한다. 다시 말해 가입비의 20% 배상이 기준이다.

구매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가 1년 내에 하자가 생기면 사업자는 교환 또는 구입가격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야한다.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수리 시에는 리퍼부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뒀다.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봉안시설의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사업자는 총비용에서 모신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 총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 후 나머지는 돌려줘야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체육용품, 문구·완구의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내용연수 등과 관련한 기준을 신설하고 청바지 내용연수 신설, 반려동물 사료 적용, 체험 캠프 등 국내어학연수업 등 소비자분쟁해결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최무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에는 이외에도 많은 사항이 포함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나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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