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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정치인의 축 부의금 제공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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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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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사전예고, 11월∼12월 집중 단속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대운)는 정치인의 축 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10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인천시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축 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군 선관위와 함께 특별 예방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 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이다.
정치인의 축 부의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두 달간이며, 이 기간 중 인천시 및 구 군선관위 단속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200여 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우선 10월 1일부터 한 달간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에게 특별단속 취지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하고, 예식장, 장례식장 및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선거법 안내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언론, 생활정보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인천시선관위는 한 달 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 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 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집중 예방 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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