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0)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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