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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사고 피해자 의식불명 상태라도 친권자 합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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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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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인 성년 아들이 비록 의식불명일지라도 친권자가 대신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0)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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