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의 쌀 등급표시제가 등급이 복잡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 양곡유통업체들이 등급을 ‘미표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등급 표시율을 제고하고자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쌀 등급표시제는 복잡하고 위반했을 때 제재도 엄격해 양곡유통업체들이 등급을 ‘미표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시행규칙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는 양곡유통업체의 포장 디자인권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포장 뒷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 완화 △거짓·과대 표시나 광고 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 가공식품개발용 등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 가운데 시설면적이나 가공능력 제한을 없애 소규모 사업자도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거짓·과대 표시, 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나 증명을 통해 '최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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