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중복규제 현황'에 따르면 9월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619.1㎢로 이 가운데 중복규제 면적이 34.7%인 125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3억8045만 평으로 여의도의 윤중로 둑 안쪽 면적(2.9㎢)의 434배에 이른다.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이 18.2%에 해당하는 660.7㎢로 가장 많았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589.9㎢(16.3%), 상수원보호구역 321.2㎢(8.8%), 국·공립공원 119.7㎢(3.3%), 공원구역 210.9㎢(5.8%), 농업진흥지역 76.1㎢(2.1%) 등이었다.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 비율을 보면 서울이 74.6%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74.1%, 경기 52.0%, 대구 27%, 대전 24.2%, 인천 19.2%, 경남 18.3%, 충남 11.8%, 경북 7.0%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1176.4㎢에 달하는 경기도는 중복규제 면적도 612.4㎢(5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의 경우 토지 규제를 완화할 때는 관련 규제를 일괄심의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등 국민들이 규제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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