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동양생명] |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계열사 해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양생명에도 결국 불똥이 튀었다. 고객 불안이 커지면서 보험 해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양생명은 보고펀드가 대주주인 보험사로, 이번 동양그룹 리스크와는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과 2일 동양그룹 계열사 중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 5개사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계열사인 동양생명에 보험 해약 문의를 하는 고객들도 급증하고 있다. 그룹에 대한 불안감이 전 계열사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송영근 동양생명 고객서비스 팀장은 "최근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양생명 보험 가입자 중 일부가 피해를 우려하며 해약을 문의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하지만 동양생명의 동양그룹 지분은 동양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3%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양생명은 지분구조상 동양그룹과 완전히 분리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동양그룹은 2011년 3월 부채 축소의 일환으로 계열사 보유 동양생명 지분(동양증권 10.3%, 동양파이낸셜 28.7%, 동양캐피탈 7.5%)의 총 46.5%를 보고펀드에 매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의 리스크를 총괄하는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도 보고펀드에서 신규 선임한 상태다. 그 결과 올해 9월 기준 동양생명의 그룹 계열사간 거래는 동양파이낸셜 신용대출 220억원이 전부다.
송 팀장은 "동양그룹과의 계열사 거래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1.6%의 낮은 수준으로, 이번 그룹 리스크와는 무관하다"며 "신용대출 220억원 역시 별도의 담보권 설정으로 회수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리스크 요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달 25일 브리핑을 통해 "동양생명의 고객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며 "동양생명의 경우 동양 지분율이 3%로 낮고, 지급여력비율이 230%에 달해 향후 보험금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동양생명은 고객들의 불필요한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홈페이지, 고객창구 등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특히 보험은 만기보다 일찍 해약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보장성상품의 경우에는 일단 해약을 하게 되면 과거 병력에 따라 재가입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더 높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도 저금리 기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시점의 높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송 팀장는 "보험계약은 중도해지 시 재가입이 힘들거나, 납입보험료를 모두 환급 받지 못하는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동양생명은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춘 우량회사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운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고객들의 해약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회사 측에서는 현재 계열분리 및 사명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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