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관용 외장하드 97개와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팜스·PAMS), e지원(e知園) 소스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나스·NAS), 지정 및 일반 서고의 문서·시청각자료 등 총 755만2000여건의 전자·비전자 기록물을 집중 열람·분석했지만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이관된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2008년 2월 청와대 e지원시스템을 복제·저장한 이른바‘봉하e지원’에서 회의록을 발견해 기존에 삭제된 회의록을 다시 복구했다.
또,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되지 않은 별도의 회의록이 탑재돼 있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 이는 국정원이 별도로 보관중인 회의록과도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봉하e지원을 정밀 분석하면서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을 정식으로 이관하지 않은 경위와 배경, 회의록 삭제 과정 등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화록은 반드시 이관돼야 할 것이었고, 이관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삭제가 됐다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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