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男연수생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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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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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사법연수원이 최근 '불륜 사건'파문의 대상 연수생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은 2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 B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연수원은 최근 인터넷 상에서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진상조사를 벌이고 이같이 조치했다.

2년차 연수생인 A씨는 이번 징계로 연수생 신분을 잃게 됐다. 사법시험이나 로스쿨 졸업을 거쳐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지 않으면 다시는 법조인이 될 수 없다.

연수생 파면은 2003년 성폭행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징계 이후 연수원 역사상 처음일 만큼 이례적인 중징계로 알려졌다.

연수원 측은 A씨에 대해 “혼인한 상태에서 동료 연수생인 B씨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대단히 비난받을 만 하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처음에 A씨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점과 A씨가 부인과 이혼 의사를 밝혀 관계를 지속한 점 등을 봤을 떄 파면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파면 다음으로 중한 정직에 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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