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산해양경찰서는 “2일 오전 7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140km 해상에서 중국 북해 선적 508톤급 A호(위망, 승선원 10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달 30일 중국 북해항을 출항하여 2일 새벽 3시께 한국측 해역으로 넘어와 대한민국의 허가없이 고등어 등 잡어 약 2톤 가량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다.
해경은 이날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담보금 1억5천만원을 납부 받고 8일 오전 현지에서 석방했다.
구관호 서장은 “오는 16일에는 6개월 간 휴어기를 맞았던 중국측 저인망 어선(일명 쌍끌이)까지 본격적인 조업을 앞두고 있어 불법조업 우려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그동안 보강된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해상주권확립 및 우리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검거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15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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