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사과정생 등 제자들이 작성한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저자로 올린 의혹 등이 제기된 A 교수를 지난 8월30일 해임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대에 따르면 A 교수가 5년여간 발표한 40~50편의 논문 가운데 상당수가 지도 학생이 작성한 논문에 자신을 단독 저자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교수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A 교수는 “지도교수의 연구를 제자들이 함께하며 자료정리를 도와준 것으로 저자 표기는 저자규정에 따라 기준에 맞게 정당하게 했다”며 “학교 측이 내가 소속된 과를 없애는 구조조정을 하며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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