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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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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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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청장 서해?제주해역 현장점검 나서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해양경찰청장(청장 김석균)은 가을 성어기를 대비, 외국어선 조업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1일 서해.제주 해역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외국어선 성어기를 맞아 9월 말부터 우리 측 허가수역과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에 대처하기 위해 조업선 분포현황 및 단속현장을 확인하고 단속 경찰관들의 불법조업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격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김석균 해경청장은 광역초계기(CN-235)를 이용, 인천, 서해를 거쳐 제주에 이르는 전 해역을 순시하며 우리수역 내・외측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 분포현황을 점검했다.

현장점검 중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방문, 본청 및 소속기관 주요간부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순시 중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내에서 조업중 해경의 검문검색을 피해 쇠창살 등을 현측에 설치한 채로 도주하던 중, 단정을 이용해 선박에 등선하려는 검문검색 요원에서 흉기 등 위험물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선박 등 3척 등 2일간 5척의 불법조업 선박을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해양경찰 황모 경장 등 2명과 선장 왕모씨 등이 부상을 입어 헬기를 이용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석균 해경청장은 “불법조업 단속에 임하는 경찰관들은 외국어선의 무허가・영해침범・폭력저항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 우리해역에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청 관계자는 “외국어선 조업 동향을 감안, 경・관・군 등 유관기관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평시 집중단속과 주기적인 대규모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올해 9.30일 기준 266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101억 2,800만원을 징수하고 97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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