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관리처분, 운영규정 변경, 설계자 선정 등 의사 결정을 위해 열리는 총회에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 문서를 받는 과정에서 서면결의서 징구 용역업체를 동원해 조합(집행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문서가 위·변조 돼 분쟁이 발생,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8월부터 서면결의서 공개를 추진해왔다.우선 1단계로 서면결의서 표준서식을 배포하고 오프라인 공개를 시행했다. 이번 서면결의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공개 시스템 구축이 2단계다. 3단계는 법령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는 것이다.
서면결의서는 관계법률에 따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달부터 각종 안건으로 열린 총회 등 회의 현장참석자 및 서면결의자 명부를 재개발·재건축 정보제공 온라인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서 모든 조합원이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공개는 하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사용목적을 기재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경우 조합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다른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뿐 아니라 종전 자료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주민 갈등 해소의 첫 출발은 투명한 정보공개"라며 "미공개 조합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뿐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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