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CP와 회사채 투자자들이 대거 피해를 본 상황에서, 사측이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발행을 결정했다면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어서다.
4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동양그룹은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한 달 전인 9월에만 총 5440억원 규모의 시장성 단기차입에 나섰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동양그룹 회사채 및 CP 총 발행액 2조2000억원의 4분의 1 가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9월 한달 동안 동양은 회사채와 CP를 각각 750억원, 181억원 발행했다. 또 동양시멘트가 327억원, 동양레저가 1674억원, 동양인터내셔널이 1502억원 회사채를 발행했다. 동양레저는 36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로 자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티와이석세스는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를 969억원 발행했다. 티와이석세스는 동양이 동양시멘트 지분 55%를 담보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다.
문제는 동양그룹이 대부분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이다.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지난달 30일에,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는 지난 1일 관할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익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동양증권을 제외하고 동양그룹 대부분 계열사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임을 감안할 때 일반 개인투자자가 대부분 청약했을 것”이라며 “그룹 계열사 중 재무구조 부담이 상대적으로 나았던 동양시멘트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손실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회사채 및 CP 총 발행액 2조2000억원 가운데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액수를 1조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회사채 1조878억원에 투자자 3만3000명이, CP에는 1만6000명이 투자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회사채 및 CP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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