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화사] |
중국 신징바오(新京報) 4일 보도에 따르면 호주연방법원은 최근 청쿵그룹 자회사 2곳에 대해 탈세와 이에 따른 벌금 7억7600만 호주달러(약 7800억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청쿵 인프라와 청쿵전력자산이 2000∼2009년 사이에 소득세를 탈루했고 필요한 서류를 정부가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아 각각 3억8000만 호주달러와 3억9600만 호주달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리카싱 회장은 호주 정부의 사회기반시설 민영화 과정에 참여해 막대한 이윤을 챙겼으며 호주 세수당국은 리카싱 회장이 이 과정에서 이윤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탈세 혐의에 따른 벌금형에 대해 청쿵그룹은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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