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축산차량등록제 시행후 1년이 경과됨에 따라 도축장, 가축거래시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 차량 중 미등록 차량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축산차량등록제 조기정착 도모 및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축산차량등록제 미등록 차량 및 GPS 미장착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GPS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지 않은 자에 대해 단속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가 조기정착하여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축산관련단체에서는 대상차량이 조속히 축산차량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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