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감, 기업감사로 변질되지 말아야”…기업인 증인신청 최소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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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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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재계에서 국정감사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증인채택이 과도하다며 기업인 증인신청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은 6일 ‘기업인 증인신청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더 이상 국정감사가 기업(企業)감사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총은 “최근 국정감사는 정책감사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기업감사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국회는 현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명분으로 기업 및 민간단체 대표를 대거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지난해 환노위, 정무위 등 6개 주요 상임위에서 채택된 기업인·민간단체 대표는 전년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45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경총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며 “노동계는 개별 기업의 현안을 대화와 자율로 풀기보다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계속 시도했으며, 이에 부응한 정치권의 현장개입도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국정감사는 국회와 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원리를 실현하는 대정부 통제 수단으로서 그 대상은 국가기관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높아진 국민 의식 수준을 감안하면 대규모 기업인 증인채택으로 기업감사라는 오명을 받아 온 국감의 관행도 획기적으로 바뀔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에 따라 “과도한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국감은 정책감사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2013년 국정감사는 진정한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시작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또 “국정감사 증인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기관장 또는 부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기업인 증인 채택은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촌각을 다투어 대응해야 하는 기업 대표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경영에 전념할 수 없어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죄인취급 당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공개된다면 기업가 정신이 훼손됨은 물론, 해당 기업에 대한 반기업정서의 확산, 대외 신인도 타격 등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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