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대리점주 박모씨가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양유업은 박씨에게 208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남양유업이 주문 물량의 세배인 1934만원 상당의 제품을 밀어내기로 공급해 12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계약 당시 회사에 낸 냉장·운반장비 보증금 800만원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은 피해액을 다투면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며 입증책임을 대리점주에게 떠넘긴 바 있다.
오 판사는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피고인 남양유업에 편중돼 있다"며 "남양유업은 형식적 입증책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증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비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리점 운영을 위한 일종의 권리금 개념으로 해석된다"며 "계약이 끝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