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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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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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노란우산공제 업무를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처할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는 일종의 퇴직금 공제제도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보다 많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고객들이 ▲연 300만원까지 추가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로 수급권 보호 ▲월부금의 150배 상해보험 무상가입(2년간) ▲납부금 내 약관대출 서비스 ▲연복리 이자율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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