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은 △거래의 안정성 확보 △시장활성화 △거래 및 운영 비용의 최소화 △정책수행능력 등이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관련 서류를 환경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배출권 거래소는 희망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평가자문위원회의 기술평가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환경부 차관과 위촉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관계부처 공무원,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자문위원회에서는 기준에 따라 평가 후 12월 최종 지정한다.
배출권 거래, 청산·결제 및 시장 감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은 내년 중 구축될 계획이며 연말 최종 지정되는 배출권 거래소는 오는 2015년부터 이뤄질 본격적인 배출권 거래를 위해 곧바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거래 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에는 2015년 1월 1일 본거래 시작 전 500여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모의거래도 실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에 실제로 참여할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사전 교육과 연습을 실시해 기업의 적응을 도울 것”이라며 “배출권 거래소가 운영돼 배출권의 매매를 원하는 기업의 거래 정보가 거래소로 집중되면 거래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어 거래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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