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개방형직위, 일정비율 민간인 임용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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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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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br/>최근 5~6년간 개방형직위에 현직공무원 70% 이상 임용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개방형 직위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민간인이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가 추진된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 정무위원회)은 “개방형 직위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이 다수 충원되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지정해 민간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 5~6년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 임용자 현황을 보면 개방형직위 충원에서 열명중에 일곱명은 현직 공무원이 내부 임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
외부 민간인 임용은 열명중에 세명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개방형 직위 충원이 사실상 폐쇄형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정부 부처가 충원한 개방형직위 수는 1076명(고위공무원단 827명, 과장급 249명)으로 이 가운데 현직 공무원 임용은 775명, 72.0%를 차지한 반면 외부 민간인 임용은 301명으로 28.0%에 불과했다.

특히 현직 공무원 임용중 자부처 공무원 내부임용은 610명으로 56.7%를 차지했으며, 타부처 공무원 임용은 165명, 15.3%로 드러나 정부의 개방형직위 충원이 자부처 내부 공무원의 승진 전보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방형 직위에 일정비율 이상 민간인 임용을 법제화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한 의원은 신경민, 윤후덕, 진성준, 전정희, 배기운, 윤호중, 추미애, 인재근, 윤관석, 김재윤, 김성곤, 김민기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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