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125개)중 40곳 직원 580명이 특별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 제한 기간 1년 후 바로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특별 분양을 받은 직원 3940명 중 14.7% 가량이다. 580명 중 94.5%인 548명은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도 하기 전에 아파트를 되팔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지역별로는 부산혁신도시가 특별분양을 받은 직원 1240명 중 419명(33.8%)이 집을 되팔았다. 울산혁신도시는 466명 중 78명(16.7%), 전북혁신도시는 497명 중 68명(13.7%), 경북혁신도시 832명 중 8명(0.9%), 제주혁신도시 171명 중 6명(3.5%), 충북혁신도시 84명 중 1명(1.2%)이 전매제한 이후 아파트를 다시 판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별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112명(1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남부발전(77명)·자산관리공사(41명)·영화진흥위원회(40명)·대한주택보증(32명)·국립해양조사원(30명)·한국해양수산개발원(22명)·농촌진흥청(21명)·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19명)·한국동서발전(16명)·한국청소년상담원·근로복지공단(14명)·한국예탁결제원(12명)·국립재난안전연구원·한국석유공사·국립농업과학원·국민연금관리공단·대한지적공사(10명) 등 순이었다.
아파트를 되팔면서 거둔 시세차익은 직원 1인당 평균 1747만원이었으며 해양연구원과 한국남부발전의 직원은 각각 7500만원, 7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부 공기업은 직원들에게 저리 융자를 해줬고 부산은 특별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3.3㎡당 200만원 가량 낮았다”며 “노른자위 땅에 싼값으로 아파트를 제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 분양을 투기수단으로 악용하고 양도세 탈루 다운계약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만큼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매매 혐의를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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