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분양, 공공기관 직원 돈벌이 수단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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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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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원 “전매제한 끝나자 되팔아 수천만원 차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종사자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우선 공급하는 혁신도시 내 아파트가 일부 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125개)중 40곳 직원 580명이 특별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 제한 기간 1년 후 바로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특별 분양을 받은 직원 3940명 중 14.7% 가량이다. 580명 중 94.5%인 548명은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도 하기 전에 아파트를 되팔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지역별로는 부산혁신도시가 특별분양을 받은 직원 1240명 중 419명(33.8%)이 집을 되팔았다. 울산혁신도시는 466명 중 78명(16.7%), 전북혁신도시는 497명 중 68명(13.7%), 경북혁신도시 832명 중 8명(0.9%), 제주혁신도시 171명 중 6명(3.5%), 충북혁신도시 84명 중 1명(1.2%)이 전매제한 이후 아파트를 다시 판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별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112명(1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남부발전(77명)·자산관리공사(41명)·영화진흥위원회(40명)·대한주택보증(32명)·국립해양조사원(30명)·한국해양수산개발원(22명)·농촌진흥청(21명)·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19명)·한국동서발전(16명)·한국청소년상담원·근로복지공단(14명)·한국예탁결제원(12명)·국립재난안전연구원·한국석유공사·국립농업과학원·국민연금관리공단·대한지적공사(10명) 등 순이었다.

아파트를 되팔면서 거둔 시세차익은 직원 1인당 평균 1747만원이었으며 해양연구원과 한국남부발전의 직원은 각각 7500만원, 7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부 공기업은 직원들에게 저리 융자를 해줬고 부산은 특별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3.3㎡당 200만원 가량 낮았다”며 “노른자위 땅에 싼값으로 아파트를 제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 분양을 투기수단으로 악용하고 양도세 탈루 다운계약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만큼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매매 혐의를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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