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담배녀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서울대 담배녀' 파문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학생회칙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앞서 2011년 3월 서울대 학생 A(22)씨는 남자친구가 줄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성폭력'이라고 주장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발단돼 서울대생 사이에서는 '어디까지가 성폭력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기존에는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라고 성폭력을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라며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가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해자' 대신 '가해피의자'로 지칭하도록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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