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수탁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5년 도입된 임대수탁 사업은 농지이용 효율화와 임차농의 권리보호에 기여했지만 농업인으로부터 수수료율이 높고, 임차인 선정시 투명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수수료 인하와 함께 전반적인 사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임대수탁 수수료율 부과 방식을 현행 농지면적별 차등적용(구간별 8~12%)에서 단일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물량 및 타 기관의 적용사례 등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10% 수준에서 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위탁신청 당시 임차 영농인이 계속 임차를 희망하는 때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대부분 공고가 생략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임차인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 농지에 대한 공고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농지, 기존 임차인이 전업농 등일 경우에만 공고를 생략토록 개선한다.
임대차 시장질서가 보다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임차료 결정 방법도 조정한다.
지역내 평균 임차료 등을 사전 공고하고, 신청 임차료가 이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농지은행심의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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