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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납품업체간 기본장려금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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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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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무반품·시장판매가격 대응·재고소진·폐점 장려금 금지<br/>-"납품업체 부담 연간 1조2000억원 이상 경감될 듯"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앞으로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기본·무반품·시장판매가격 대응·재고소진·폐점 장려금은 금지된다. 특히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 없이 판매장려금을 강요하거나 직매입한 상품의 가격할인·재고비용을 전가하면 처벌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전원회의에서 기본·무반품·시장판매가격 대응·재고소진·폐점 장려금을 금지한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받는 전체 판매장려금 규모는 연간 약 1조4690억원에 달한다. 판매장려금 항목도 기본장려금·성과장려금·신상품입점장려금·매대(진열)장려금·무반품장려금·시장판매가격대응장려금·재고소진 장려금·폐점장려금 등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뜯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제15조제2항)에는 판매장려금 제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가 기승을 부려왔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 ‘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된 상황이다. 때문에 공정위는 성과·신상품 입점·매대(진열)장려금을 허용하고 기본·무반품·시장판매가격 대응·재고소진·폐점 장려금은 금지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을 보면 판매장려금 항목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명확해야한다. 따라서 심사지침에는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성 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을 위법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직매입 거래의 경우는 매입상품에 대한 소유권과 재고부담을 대규모유통업체가 책임지도록 명문화했으며 반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균형 잡힌 이익 공유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판매 증진에 따른 이득이 일방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편향되면 처벌받게 된다.

판단기준·법위반 예시도 구체화했다. 먼저 판단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 약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의해 약정을 체결하는지 여부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판매장려금 항목이 포함된 약정서면 즉시 교부 여부 등이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절차사항들은 당초 연간거래 기본계약 시 약정되지 않거나 약정된 범위를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다. 판매장려금 종류·명칭, 판매장려금 지급목적, 지급시기·지급횟수, 판매장려금 비율·액수 등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장려금 약정 체결을 포괄 규정 후 수시로 받아도 위법이다.

매대(진열)장려금과 관련해서는 납품업자의 해당 상품이 진열될 위치·기간, 위치별 판매장려금률·금액 등 판매장려금 결정·변경을 명확히 사전 규정하지 않고 대형유통업체가 임의대로 규정해 받아 챙기는 경우도 처벌된다.

이 밖에도 기본장려금 등을 금지하면서 판매장려금을 받아 챙긴 대규모유통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문제를 개선토록 했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심사지침의 시행으로 납품업체들의 판매장려금 부담은 연간 1조2000억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체 판매장려금 중 정비대상이 되는 기본장려금의 비중은 약 80%(1조1793억원) 수준으로 수익 구조도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특별서면실태조사·유통옴브즈만 등을 통한 모니터링과 혐의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대형유통업체간 담합 등 가격정보 교환행위 및 판촉비용 전가·광고구입 강제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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