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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험생 휴대전화·샤프펜 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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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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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다음달 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휴대전화· MP3플레이어 등 전자기기는 물론 샤프펜도 들고 올 수 없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 때 다른 선택과목 문제를 풀거나 2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보는 실수를 범하면 부정행위로 몰릴 수 있어 수험생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성적무효 처리된 학생 수는 153명으로 이중 휴대전화· MP3플레이어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79명)와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59명)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따라서 이번 수능에서도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 강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제한된다. 샤프펜도 개인이 가져갈 수 없고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제품만 써야 한다.

오직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등만 소지할 수 있다. 이 역시 대부분 시험장에 준비된 만큼, 개인이 가져온 것을 쓰다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자신이 감수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불응 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4교시 탐구영역을 치를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적발된다. 책상 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 2과목이 순서대로 기재돼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제1 선택과목, 제2 선택과목 순서대로 풀어야한다.

시험이 끝나고서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부정행위다.

이 같은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이번 수능만 무효 처리되지만,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손동작·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보내고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등 고의적·계획적인 부정행위에 걸릴 경우 내년 수능 응시자격도 박탈당한다.

교육부 박백범 대학지원실장은 "지난해 책상위에 시험과목 내용을 기재하여 부정행위를 시도한 수험생 1명이 성적 무효는 물론 올해의 수능응시 자격도 정지됐다"고 밝혔다.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1·3교시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이 본인 확인을 한다. 재수생과 검정고시 출신의 경우 수능 후 이들이 입학한 대학에서 이들의 응시원서 원본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하게 할 예정이다.

시험실 당 응시자 수는 예년처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모든 복도 감독관에게 전자기기를 찾아내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지급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백 실장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각 경찰청 등은 자체 내부대책반을 구성하고 기관 간 협력 TF를 운영해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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