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양원 CNP그룹 대표, 김재연 통진당 의원 비서 유모씨(32) 등 45명에 대해 7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경선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선거제도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공직선거처럼 선거 4대원칙(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대부분이 부모·자식 관계나 부부, 형제, 지인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특별한 사정으로 투표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위임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당내경선에서 대리투표 행위가 제한없이 허용된다거나 항상 업무방해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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