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법안 처리키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0-07 18: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새누리-고동부 당정협의…주68→52시간으로 단축<br/>-기존 입법안보다 대폭 완화…여당 반발 예상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7일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현재 환노위에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지난해 9월), 민주당 한정애 의원(지난해 7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지난 5월)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시간 단축법이 계류 중이다. 각 개정안은 대체로 현행 주당 16시간까지 허용하는 휴일근로를 없애는 내용이 골자다. 즉, 주당 근로시간을 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당정은 이들 개정안을 바탕으로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켜 근로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하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는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당초 의원들의 개정안보다 당정안에 산업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셈이다.

정확한 개정안 시행 시기와 유예대상 기업의 구체적 범위 등은 정기국회 기간 환노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안이 산업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여기에 따른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협의에서 결론을 내린 건 아니다"라면서도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근로시간 단축법 외에도 △고용률 70% 시간제 일자리법(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전 고용영향평가 도입법(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상 학력차별금지법 등 8개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처리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환노위 여당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법규약, '불법파견' 논란 사업장 등 쟁점 현안들에 대해 보고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이종훈, 이완영, 최봉홍 의원 등과 방하남 고용부 장관, 정현옥 고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