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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금지한 공정위, 백화점 '판매수수료'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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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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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기본·무반품·시장판매가격 대응·재고소진·폐점 장려금 금지<br/>-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도 연내 공개…"종합 대책 마련 중"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그동안 대형마트 영업이익의 60%가량을 차지하는 등 납품업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상납한 '판매장려금'에 대해 공정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도 연내 공개를 목표로 종합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일부 판매장려금을 금지한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하고 8일 이후 체결되는 판매장려금 약정부터 심사지침을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심사지침을 보면 기존에 대형마트가 받아 챙기던 기본·무반품·시장판매가격 대응·재고소진·폐점 장려금은 금지된다. 다만 성과·신상품 입점·매대(진열) 장려금은 계속 허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형업체·납품업체 간 기본 장려금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머지 금지되는 장려금이 5% 내외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대형마트들은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내는 방식이 아닌 영업이익의 60% 이상을 판매장려금에서 채우는 등 남품업체들로부터 한 몫 챙기는 비정상적인 매출전략을 세워왔다.

일단 납품업체들은 공정위의 조치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저마다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번 심사지침의 시행으로 납품업체들의 판매장려금 부담이 연간 1조2000억원 이상 경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형유통업계는 울상이다. 공정위가 심사지침을 적용하면 현재 6~7%대 수준인 영업이익율이 2%대로 곤두박질친다는 주장에서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투와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거나 판촉사원을 노예로 부려온 유통업계의 ‘갑(甲)의 횡포’가 일종의 ‘자릿세’로 군림하던 판매장려금의 의미도 퇴색시킨지 오래다.

판매장려금은 눈먼 돈으로 취급하면서 납품업체 등골후려치기용·모자란 매출 이익 채우기 수단으로 변질됐기 때문. 더 이상 납품업체의 자발적 자릿세가 아닌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비용부담이 되버린 셈이다.

대형유통업계는 고정 장려금을 폐지하는 대신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풍선효과에 대해 공정위의 행동과 태도는 단호하다.

영업이익 감소분을 대형유통업체 간 담합을 통해 소비자가 인상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예의주시 등 집중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매장려금뿐만 아닌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연내 공개를 목표로 종합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 분야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판매수수료 문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심사지침상 대형마트 등의 판매장려금 80% 이상이 정비돼 2012년도분 판매장려금률 공개는 무의미해졌다”며 “다만 백화점 등이 판매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수수료에 대한 조사 공개는 종합 대책에 따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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