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전 국방장관 "돈세탁에 탈세까지… 2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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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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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그리스 법원은 8일(현지시간) 아카스 초하조폴루스 전 국방장관을 돈세탁 혐의에 대한 유죄를 확정, 20년형을 선고했다고 AFP는 8일(현지시간) 전했다. 또한 그의 부인 및 전 부인, 딸 등 가족을 포함한 16명 피고인에게도 유죄를 확정했다.

초하조폴루스는 지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국방장관을 지냈으며 당시 군사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수백만유로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초하조폴루스는 지난 4월 탈세 혐의도 인정되면서 징영 3년과 벌금 52만 유로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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