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묵인 공무원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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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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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경기도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유원지내 무허가 음식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음식점주 등이 내야하는 약 6억 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당 감면해주고 특정업소를 조사대상에서 누락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8일 이 같은 경기도 담당공무원의 부패신고가 접수돼 국장급 공무원 등 3명은 관리책임 소홀을 이유로 중징계를, 5명은 감봉이상 등의 경징계 등 해당 공무원 15명이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부패 신고가 접수된 이후 조사를 시작했고 신고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임이 드러나면서 지난 5월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수사기관인 경찰청으로 사건이 넘겨졌다.

경기도 조사결과 경기도 해당 시는 2012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인 유원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불법건축, 토지 불법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는 34개 업소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하면서 원상복구 이행을 하지 않은 업소를 이행한 것처럼 해 이행강제금 약 6억 8000만 원을 부당하게 감면해줬다.

또한 △ 해당 시 간부 출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무허가 음식점 등 10여개 업소를 불법행위 조사대상에서 누락시키거나 불법행위를 묵인했고 △ 불법행위를 한 농원을 시 예산을 들여 홍보했으며 △ 적발된 불법행위 업소를 고발조치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않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도 조사와는 별도로 경기지방경찰청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단속업무 처리과정에서 업주와 공무원간 유착관계에 의한 금품수수 의혹 등 범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유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기업형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고 개발제한구역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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