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부정경선 45명 무죄 놓고 논쟁 과열… 송경근도 덩달아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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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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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에 가담했던 45명의 당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양원 CNP그룹 대표, 김재연 통진당 의원 비서 유모씨(32) 등 45명에 대해 지난 7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네티즌들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정의의 승리다. 부정선거가 아니라 미숙함에서 나온 약간의 부실이다"(jeg***) "통합진보당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데 마녀사냥을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소통이 안 되며 물고 늘어지는 걸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wear****)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사회 통념과 질서에 반하는 법 적용이다"(cho5**** ) "대통령 선거도 대리 투표 되냐, 그것이 알고 싶다"(jeep****) "직접투표가 맞는 거 아닌가 대리투표가 죄가 안되면 대통령 투표나 국회의원 투표도대리 투표해도 된단 말인가" (ckg2**** ) 등의 부정적인 여론도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당내경선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선거제도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공직선거처럼 선거 4대원칙(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대부분이 부모·자식 관계나 부부, 형제, 지인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특별한 사정으로 투표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위임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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