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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통·병조림 축산물, 멸균 적정 처리 여부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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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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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균 처리 축산물만 국내 유통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통·병조림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이 강화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병조림 축산물과 레토르트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모든 통·병조림 제품은 멸균의 적정 처리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지금까지 세균제거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검증하는 세균발육시험 대상은 멸균제품에만 해당됐다.

이로써 식중독균 사멸여부 등 멸균처리 유효성을 검증받은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 제품만이 시중에서 실온 보관·판매될 수 있게 된다.

또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의 가공기준 중 멸균 또는 살균 대상기준을 pH에 따라 구분해, pH 4.6이하의 저산성 식품은 살균 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제품은 모두 멸균처리 대상이 된다.

반면 이번 시행으로 멸·살균 통·병조림 축산물이 세균발육시험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중복이 되는 진공도 검사항목은 삭제됐다.

이와 함께 냉동식육의 가공과정에서 해동이 필요한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해, 냉동식육에서 뼈 등을 제거하거나 절단하기 위해 10℃이하로 해동을 하는 경우 재 냉동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멸균 처리된 통·병조림 축산물과 레토르트 축산물 제품만 국내 유통되게 돼 위생관리 기준 강화와 상한 통조림 제품 섭취로 인한 식중독 사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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